법무사 대신 법무법인이 직접, 정액 300,000원(VAT 별도) — 신청 요건부터 이사 시점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 날짜는 다가오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어디에 맡겨야 할지 법무사 사무소를 알아보고 계셨을 거예요.
고소의 달인은 법무사 사무소가 아니라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는 법률서류 서비스입니다. 계약서와 독촉 문자만 보내 주시면 법무법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접수하고 결정문까지 보내 드리며, 요금은 법무사에 맡기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정액 300,000원(VAT 별도)입니다. 작업은 평균 2~3 영업일이고, 보증금을 끝내 못 받으면 지급명령까지 같은 곳에서 이어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법무사나 법무법인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법무사는 법원 제출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 등을, 법무법인(변호사)은 서류 작성에 더해 소송 대리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며, 임차권등기명령을 300,000원(VAT 별도) 정액으로 공개해 법무사에 맡기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비용으로 법무법인이 직접 진행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길어질 때 지급명령·소송까지 같은 곳에서 이어갈 수 있다는 점도 비교해 보세요. 어디에 맡기든 요금에 법원 접수와 결정문 송부까지 포함되는지는 꼭 확인하세요.
기간 만료뿐 아니라 해지 통고·합의 해지로 계약이 끝난 경우도 포함되고,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입니다.
원칙적으로 등기된 주택이 대상이고, 방 한 칸을 빌렸다면 도면을 붙입니다. 실제 주거용으로 썼다면 등기상 용도가 달라도 신청할 수 있지만 전차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요건이 애매하면 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로 먼저 확인하세요. 해지 통고를 했다면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과 그 기록도 함께 정리해 두면 요건을 보여 주기 쉽습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 임차주택, 보증금과 못 받은 금액, 그리고 주민등록·점유·확정일자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사실을 적습니다. 날짜가 등기부에 그대로 기록되므로 서류에 적힌 날짜를 정확히 옮겨야 합니다.
첨부는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관련 서류, 해지 통지 자료 등입니다. 고소의 달인에는 계약서, 신분증, 임대인 인적사항, 독촉 증빙만 보내 주시면 법무법인 다빈치가 나머지를 정리합니다. 계약서를 잃어버렸다면 이체 내역 등 다른 자료로 계약 사실을 보여 줄 수 있는지 먼저 상의하세요.
법원은 변론 없이 서류로 심리해 결정하고, 결정이 나면 법원이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합니다. 임차인이 따로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며, 기각되면 항고할 수 있습니다.
2023. 7. 19.부터는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어, 집주인이 서류를 피해도 등기가 진행됩니다. 고소의 달인은 접수 완료부터 결정(완료)까지 진행 단계를 보여 드리고 결정문을 보내 드립니다.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면 기간 안에 보완해야 결정이 늦어지지 않으며, 보정 대응도 담당자가 함께 챙깁니다.
임차권등기 전에 짐을 빼거나 전입을 옮기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등기를 마친 뒤에는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권리가 유지됩니다(제3조의3 제5항).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의 주택임차권 등기와 날짜를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새집 잔금일이 정해져 있다면 등기 예상 시점을 거꾸로 계산해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지켜 두는 절차일 뿐, 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한 뒤에도 반환 요구 기록을 남기고, 다음 단계를 언제 시작할지 미리 정해 두세요.
고소의 달인 임차권등기명령은 300,000원(VAT 별도) 정액으로 신청서 작성, 법원 접수, 등기 안내, 결정문 송부가 포함됩니다. 작업은 평균 2~3 영업일이고 법원 처리 기간이 더해집니다.
법무사 견적을 비교하고 계셨다면, 법무법인 다빈치가 직접 진행하는 고소의 달인도 함께 살펴보세요. 보증금을 끝내 못 받으면 지급명령(350,000원~)과 채권 압류 및 추심(250,000원~, VAT 별도)까지 같은 곳에서 이어 맡기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 진행 상황은 접수 완료부터 결정(완료)까지 단계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법무사에 맡기려던 분께,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직접 진행하면서도 법무사와 비슷한 수준의 정액 요금을 제안합니다. 법무법인 다빈치는 법무사 사무소가 아니며, 요금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300,000원(VAT 별도)입니다. 등기 이후 보증금 반환이 길어지더라도 사무소를 새로 찾을 필요 없이 다음 단계를 이어 맡기실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1
법무법인이 직접 진행합니다
법무사 사무소가 아니라 법무법인 다빈치(대표 변호사 정준모)가 요건 확인부터 신청서 작성, 법원 접수, 결정문 송부까지 맡습니다.
2
견적 없이 정액 300,000원(VAT 별도)
임차권등기명령은 300,000원(VAT 별도)으로 공개되어 있어, 견적을 따로 받지 않고도 신청 전에 비용과 포함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3
보증금 회수까지 이어갑니다
보증금을 끝내 못 받으면 지급명령·채권 압류 및 추심도 공개된 요금으로 같은 곳에서 이어 맡기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300,000원(VAT 별도) 평균 2~3 영업일 + 법원 처리 기간
요금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법원 접수, 등기 안내, 결정문 송부가 포함됩니다. 보증금을 끝내 못 받으면 지급명령(350,000원~)과 채권 압류 및 추심(250,000원~, VAT 별도)도 이어서 맡기실 수 있습니다. 비용과 절차 자세히 보기
Q.자주 묻는 질문
고소의 달인은 법무사 사무소인가요?
아닙니다.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는 법률서류 서비스이며, 임차권등기명령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직접 진행합니다.
정리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나고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신청하며, 등기 기입을 확인한 뒤에 이사해야 권리가 지켜집니다. 법무사를 찾고 계셨다면 법무법인 다빈치가 같은 수준의 비용(300,000원, VAT 별도)으로 직접 진행하고 평균 2~3 영업일 안에 접수하는 고소의 달인도 비교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