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법무사
고소의 달인 · 법률 노트

임차권등기명령법무사 신청서류
무엇을 준비해서 내나요?

임대차계약서 사본·주민등록초본·등기사항증명서를 집게로 한 묶음으로 정리하는 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신청 취지와 이유, 임차주택, 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적고, 그 사실을 소명할 자료를 붙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2항).

Q.신청서에 적는 내용

1
당사자
신청인(임차인)과 피신청인(임대인)의 성명·주소
2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에 나온 대로 주택을 표시하고, 일부라면 도면을 붙입니다
3
보증금과 계약 내용
임대차 기간, 보증금(차임), 돌려받지 못한 금액
4
원인 사실
주민등록·점유·확정일자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사실

신청서의 핵심은 임차인이 이미 가진 권리를 정확히 적는 것입니다.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가 언제인지에 따라 등기부에 기록되는 내용이 달라지므로, 서류에 적힌 날짜를 그대로 옮겨야 합니다.

Q.함께 붙이는 서류

보통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관련 서류(초본 등)를 붙이고, 계약이 끝났음을 보여 주는 해지 통지 문자나 내용증명을 더합니다. 일부 임차라면 도면, 건물이 미등기라면 임대인 명의로 보존등기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날짜가 핵심
전입일·확정일자를
서류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Q.고소의 달인에는 무엇을 보내면 되나요?

고소의 달인에 신청하실 때는 임대차계약서, 신청인 신분증, 임대인 인적사항, 보증금 반환 독촉 증빙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다빈치 담당자가 이를 바탕으로 신청서와 첨부 목록을 정리하고 법원에 접수합니다. 법무사에 맡길 때와 비슷하게 자료만 준비하시면 되고, 요금은 300,000원(VAT 별도)으로 미리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다 갖춰지지 않았어도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계약서를 잃어버렸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주민센터 기록이나 보증금 이체 내역으로 계약 사실을 보여 줄 수 있는지 담당자와 먼저 상의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사진 등 민감한 자료는 고소의 달인 신청 화면이나 공식 상담 창구(전화 1577-7487, 카카오톡 채널)로만 보내 주세요. 서류를 떼러 여기저기 다니실 필요 없이, 휴대폰으로 찍은 계약서 사진부터 올려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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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차권등기명령법무사 신청서류,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내야 하나요?
보통 사본을 붙입니다. 법원이 원본 확인을 요청하면 그에 따르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가 끝나고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에는 실제로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만 원인 사실로 적게 됩니다.
고소의 달인에는 어떤 자료를 보내나요?
임대차계약서, 신청인 신분증, 임대인 인적사항, 보증금 반환 독촉 증빙입니다. 필요한 추가 서류는 담당자가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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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빈치 광고책임 변호사 정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