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를 내면 법원은 변론 없이 서류로 심리해 결정합니다. 결정이 나면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가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Q.법원 단계의 흐름
1
접수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신청서를 냅니다
2
심리·결정
법원은 제출된 서류로 요건을 살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거나 신청을 기각합니다. 보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3
등기 촉탁
결정이 나면 법원이 관할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합니다. 임차인이 따로 등기를 신청하지 않습니다
4
등기 완료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되면 끝납니다
Q.집주인이 서류를 안 받으면요?
예전에는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어야 등기를 할 수 있어, 임대인이 송달을 피하면 임차인이 이사를 못 하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이 개정되어 2023. 7. 19.부터는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법무부 2023. 6. 21. 보도자료).
개정 이후
임대인이 송달을 피해도
등기는 진행됩니다
등기는 진행됩니다
Q.기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다만 기각은 대개 요건 소명이 부족할 때 나오므로, 처음부터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을 자료로 분명히 보여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대비입니다.
고소의 달인은 진행 상황을 접수 완료 → 담당자 확인 중 → 작업 중 → 법원 접수 → 결정(완료) 순서로 보여 드립니다. 법무법인 다빈치가 법원 접수까지 맡고 결정문을 보내 드리므로, 법원에 다녀오실 필요 없이 결정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해야 결정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고소의 달인에 맡기시면 보정 내용 확인과 보완 서류 안내도 법무법인 다빈치 담당자가 함께 챙깁니다.
법원의 처리 기간은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고소의 달인의 작업 기간(평균 2~3 영업일)에는 법원 처리 기간이 포함되지 않으니, 이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하루라도 빨리 접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