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의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임대차가 끝났을 것, 그리고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했을 것. 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 법원이 등기를 명합니다.
Q.요건 ① 임대차가 끝났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뿐 아니라 해지 통고로 계약이 끝난 경우, 임대인과 합의해 해지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계약 기간 중이라면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계약이 끝났는지를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해요.
Q.요건 ②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어야 합니다
보증금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못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적고, 반환을 요구했는데 받지 못했다는 사정(문자·내용증명 등)을 함께 붙이면 법원이 사정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요건 확인
계약 종료 + 보증금 미반환,
두 가지를 자료로 보여 주세요
두 가지를 자료로 보여 주세요
Q.어떤 주택이 대상인가요?
1
등기된 주택
원칙적으로 등기된 주택이 대상이며, 무허가 건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주택의 일부
다가구주택의 방 한 칸처럼 일부를 빌렸다면, 임대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붙여 신청합니다
3
실제 주거용 건물
등기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어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했다면 그 사실을 소명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잃은 임차인도 신청할 수는 있지만, 그 경우 집이 팔린 뒤의 새 소유자(양수인)를 상대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 임차인에게서 다시 빌린 전차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요건이 애매하다면 신청 전에 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로 먼저 확인해 두세요.
해지 통고로 계약을 끝냈다면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과 그에 따라 계약이 끝나는 날을 정리해 두세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통고했다면 화면을 캡처하고,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발송·도달 자료를 함께 보관하면 요건 소명이 한결 쉬워집니다.
고소의 달인에 신청하시면 법무법인 다빈치 담당자가 계약서와 독촉 자료로 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요금은 300,000원(VAT 별도) 정액입니다. 계약이 끝났는지부터 헷갈리신다면, 해지 통고 문자 캡처를 카카오톡으로 보내 먼저 물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