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답은 하나예요. 결정문이 아니라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세요.
이사 전 확인
결정이 아니라
등기 기입을 확인하세요
등기 기입을 확인하세요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동안 이어집니다. 임차권등기가 되기 전에 짐을 빼거나 전입을 옮기면,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Q.등기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등기 이후에는 이사나 전출로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 확인이 이사의 기준이 됩니다.
Q.등기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1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 을구를 봅니다
2
확인할 내용
‘주택임차권’ 등기, 임대차 보증금, 주민등록일자·점유개시일자·확정일자가 신청서와 같은지
3
확인 후 행동
기입을 확인한 뒤에 이사·전입신고를 옮기고, 열람한 증명서는 보관해 둡니다
새집 계약 날짜가 먼저 잡혀 있다면, 잔금일과 등기 예상 시점을 거꾸로 계산해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처리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니 계약 종료가 다가오면 미리 준비해 두세요.
이사한 뒤에도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새 주소를 임대인과 법원 연락에 맞게 정리해 두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기록을 계속 남겨 두세요. 등기만 해 두고 시간이 흐르면 반환 협의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다음 단계(지급명령·소송)를 언제 시작할지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집에 전세로 들어가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기존 집의 임차권등기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많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 출력해 두면 이런 확인 요청에 바로 대응할 수 있어요.
고소의 달인은 결정이 나면 결정문을 보내 드리고 등기 확인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사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신청할 때 미리 알려 주세요. 잔금일에 맞춰 무엇을 언제까지 해 두어야 하는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