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밝혀 둡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며 법무사 사무소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무사에게도, 법무법인에게도 맡길 수 있고, 여기서는 법무법인이 직접 진행합니다.
어디에 맡기든
신청서는 같은 법원에,
같은 요건으로 냅니다
같은 요건으로 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임차인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서류 작성을 전문가에게 맡길 수도 있어요.
Q.법무사와 법무법인은 각각 무엇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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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 등기·공탁 신청 대리 등을 하는 전문가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은 법무사의 대표적인 업무입니다
2
법무법인(변호사)
서류 작성에 더해 소송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끝내 돌려받지 못해 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으로 이어질 때도 같은 곳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곳 모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단정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다음 단계인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소송까지 한 곳에서 이어갈 수 있는지를 함께 따져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그럼 비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법무사 보수는 사무소마다 정하는 방식이 달라 견적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고소의 달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300,000원(VAT 별도) 정액으로 공개하고 있어, 법무사에 맡기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비용으로 법무법인 다빈치가 직접 신청서 작성과 법원 접수를 진행합니다.
어디에 맡기든 확인할 점은 같습니다. 요금에 무엇이 포함되는지(신청서 작성만인지, 법원 접수와 결정문 송부까지인지), 법원 보정 요구가 오면 누가 대응하는지, 그리고 결정 뒤 등기 확인과 이사 시점을 안내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물어보세요.
고소의 달인은 법무사 사무소가 아니며, 법무사 업무를 대신한다고 표방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다빈치(대표 변호사 정준모)가 운영하는 법률서류 서비스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법무사에 맡기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비용에 법무법인이 직접 진행합니다. 견적을 비교하고 계셨다면 300,000원(VAT 별도)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신청 방법 항목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